‘한국어문화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0년 2월 27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들의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발표 시 지켜야 할 연구 윤리 지침을 제시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발표되는 연구 성과물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저자 윤리)

①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②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③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물을 중복해서 발표하지 않는다.

④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는다. 연구 과정 중 발생한 데이터는 향후 2년 간 보관한다.

⑤ 실제로 수행하거나 학술적 공헌을 한 경우에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3조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윤리)

① 논문 및 연구에 대한 심사를 맡은 경우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② 논문 및 연구 심사 과정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학회의 연구 및 출판 등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편집위원회와 동일하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

④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한다.

⑤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⑥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당 연구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⑦ 심사와 관련된 기록은 심사가 종료된 후로부터 5년간 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제7조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제재)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원회의 심사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본 학회의 학회지 및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할 수 없다.

② 본 학회의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