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화교육’ 심사 규정

 

 

2018년 4월 20일 개정


1. 논문의 접수 확인

① 편집위원회에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투고 규정에 맞게 투고했는지 확인한다.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은 논문은 반려하여,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다시 투고하도록 한다.

② 투고 규정에 맞게 투고된 논문은 논문을 접수하였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학자 2인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심사위원 선정 기준은 ‘한국어문화교육’ 편집과 심사 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심사위원은 한 해 동안 간행하는 ‘한국어문화교육’ 전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되도록 한다.

3. 심사 의뢰와 심사 결과 통보

① 심사를 의뢰할 때, 투고 논문과 함께 ‘심사위원 위촉장, 논문 평가서’를 동봉하여,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일로부터 초심은 15일 이내에, 재심은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4. 심사 내용과 심사 결과 판정

① 심사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 객관적 평가와 서술식 논평으로 이루어진다.

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나. 용어의 사용이 올바른가?

다. 논문의 구성과 서술 방법이 적절한가?

라. 연구 방법과 결과가 분명히 서술되었는가?

마. 창의적이고 발전적인가?

바. 초록이 논문 내용을 잘 방영하고 있는가?

사. 영문 초록이 문법에 맞게 기술되어 있는가?

아. 참고 문헌이 적절히 인용되어 있고, 서지 정보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가?

자. 주제어가 한글과 외국어로 제시되어 있는가?

차. 본 학회지의 성격에 적합한가?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나. 심사위원 2 중 1명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 후 다시 심사 절차를 거친다. 단, 심사위원 2명 중 1명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 2명 중 1명 이상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단, 심사위원 2명 중 1명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고 논문은 ‘개제 불가’로 판정을 한다.

마. 게재 논문의 전체 분량이 일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결과의 등급에 따라 게재 순서를 정하여 게재하고, 게재되지 않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바.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