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화교육’ 편집위원회 규정
2018년 4월 20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어문화교육학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인 ‘한국어문화교육’(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일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 판정 및 편집의 모든 일
㉡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한 일
㉢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출판물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제3조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
① 편집위원은 각 전공영역으로 안배하고,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한다.
②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최근 4년 동안 연구 실적이 500% 이상인 학자로 한다.
㉠ 등재학술지 논문․국제전문학술지 논문 : 120%
㉡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 100%
㉢ 개인 단독 저서 : 100%
㉣ 번역서와 편저 : 100%
㉤ 공저 :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③ 편집위원은 회장이 편집이사와 상의하여 위촉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에 의하여 보충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편집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발행시기) 학회지는 매년 2회(1월 30일, 7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논문의 투고와 심사)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