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화교육학회 회칙

 

 

2018년 4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한국어문화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모임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자의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3조 (위치) 본부는 회장의 소속 기관이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자격) 한국어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거나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사람은 이 모임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① 회원은 이 모임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소식지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구성) 이 모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2명

3. 이사 : 각 부서별 약간 명

4. 감사 1명

5. 고문

 

제7조 (선출)

1. 이 모임의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직무) 이 모임의 임무는 각 항에 따른다.

1. 회장은 이 모임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 부회장은 학술대회 및 학회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연구 부회장은 학회 연구 활동을 총괄한다.

3. 감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감사한다.

4. 총무이사는 모임의 목적 및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5. 재무이사는 이 모임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한다.

6. 기획이사는 학술대회 및 학회 사업 관련 업무를 기획한다.

7. 연구이사는 이 모임의 연구 활동을 기획한다.

8. 편집이사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심사와 편집의 업무를 수행한다.

9. 출판이사는 이 모임의 학회지 배부와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정보이사는 이 모임의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홍보이사는 이 모임의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섭외이사는 이 모임의 대외 섭외 업무를 수행한다.

13. 해외이사는 이 모임의 교류 확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총회

제10조 (구성) 총회는 이 모임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1조 (개최)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 사항)

1. 임원 선출

2. 회칙의 개정과 인준

3. 예ㆍ결산과 감사

4. 사업 계획과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 (의결 정족수) 이 모임의 의결은 다음 각 항에 준한다.

1. 이 모임의 의결 사항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회의) 이 모임의 회기는 1년을 단위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7조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의결 사항의 집행

2. 사업 계획의 수립

3. 회원의 가입과 징계

4. 예산 편성과 결산서 작성

5.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사업과 활동

제18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발간

2. 소식지 발간

3. 연수회 개최

4.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정보 교환 및 학문적 협조

 제7장 재정

제19조 (수입) 이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비) 이 모임의 회비에 관한 것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회칙에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0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회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회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횐 회칙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된 회칙은 2018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